"지불제도 중장기 과제로 요양기관계약제 검토필요"
- 최은택
- 2013-09-13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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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선 교수, "당연지정제가 오히려 보험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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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평가방식과 절차를 정하면서 동시에 이런 평가결과를 의료의 질 확보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도 계약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추정 및 지불보상체계.수가계약방식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여건 성숙을 전제로 하지만 요양기관계약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과제"라면서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개혁작업을 건강보험제도에서 합의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계약제 추진은 보험자의 통제력과 공급자의 투쟁력의 대립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제로섬게임 차원이 아닌 의료제도와 보험제도 재구축 내지 윈윈게임의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계약제가 보험자에게도 긍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자는 계약을 통해 공급자의 질에 대한 담보 내지는 통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확히는 보험자가 공급자와 함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이 비례성의 원칙이나 균형성의 원칙에 맞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오히려 당연지정제는 사실상 보험자를 제약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 규정을 마련하고, 평가방식 및 절차를 정하면서 동시에 이런 평가결과를 의료의 질 확보에 연계시키기 위해서도 계약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 확보와 의료보장 수준을 계약제의 전제조건으로 얘기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 점이 계약방식의 필수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정 교수는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계약제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들이 정부나 보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합의 속에서 형성돼 가는 기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급자의 수입이나 소득이 제도변화에 따라 불확실성 속에서 유지되는 것보다는 총량규모와 배분기전에 대한 합의를 통해 예측 가능한 구조를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율규제를 전제로 계약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단체는 이익대변기관으로서의 한계를 탈피해 공급자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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