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혐의 동아에 벌금 3000만원 구형
- 가인호
- 2013-09-10 08: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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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 A전무 징역 2년, 에이전시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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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임직원과 에이전시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9일 동아제약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동아측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하고, 책임자급인 A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동아 임직원과 에이전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 정도에 따라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10월 등이 내려졌다.
검찰측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날로 지능화돼 에이전시 등을 이용해 외형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리베이트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에앞서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와 설문조사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인 19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부터 최대 징역 6개월까지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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