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로 면허정지 처분이라니"
- 이혜경
- 2013-09-05 1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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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총 복지부 앞 1인시위...노환규회장, 격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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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일 복지부 앞 1인 시위에 참여한 전라북도 군산 이모 원장(봉직의)을 격려하기 위해 노환규 의협회장이 복지부를 찾았다.
당일 휴가계를 내고 서울 복지부 청사를 찾았다는 이 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말만 쌍벌제이지, 개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이 답답하고 화나서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개원 의사들이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하는 말은 200% 맞는 말"이라며 "이번주 토요일 결의대회 이후 쌍벌제에 대한 복지부 추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개원의에 대한 처벌 선례가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노 회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복지부가 의협 측에 제출한 의사들의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쌍벌제 이전 개원의사들이 리베이트 혐의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게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베이트 수수로 면허정지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된 의사 4명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처벌 받은 개원의 첫 사례라는 것이다.
노 회장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로 개원의가 처벌받았다는 사실에 회원들이 분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약가결정의 구조적인 문제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사들의 탓으로 돌리는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처벌 항목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의사들만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데, 신뢰를 떨어지게 만든 건 정부 탓"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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