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일즈, 식약처 행정소송…꼬이는 약국 환불·정산
- 강신국
- 2013-08-24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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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제품 회수·환불 관련 공지...보관제품 반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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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3일 시도약사회에 한국웨일즈제약 제품 회수와 환불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먼저 조제·판매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의약품은 환자의 인적사항(전화번호 포함)과 의약품 명칭, 수량을 기록하고 우선 조제·판매된 의약품만 회수하면 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 환불은 불가능하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한국웨일즈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환불요구 고객에게 경찰 수사 및 소송 결과가 확정돼야 환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 연락하겠다는 안내를 해야 한다.
고객들의 항의를 또 약국이 감내해야 할 판이다.
환자 요구가 있더라도 21일 이후부터는 한국웨일즈제약 제품 조제·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약국에 보관중인 의약품은 약국 진열장에서 빼낸 뒤 박스에 넣어 반품 준비를 하면 된다.
약사회는 거래 제약사 또는 도매상에 연락해 해당 의약품 회수 및 정산을 요구하고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 통화시 통화 근거 확보를 권고했다.
반품시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반품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한편 웨일즈제약이 허가받은 제품은 약 370여품목으로 이중 보험급여가 중단된 제품은 148품목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웨일즈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전체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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