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더 싼 등재약 있어도 단일제까지는 가격보장
- 최은택
- 2013-08-23 06:3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심평원에 회신...사용량 약가 연동 모니터링 기준도 제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급여범위 확대 후 6개월 뒤에 사용량이 증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유형2' 협상을 진행했던 신약이 그 뒤 '유형1'과 '유형3' 협상대상에 포함됐다면 '유형1' 협상을 우선 적용한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22일 회신 내용을 보면, 단일제 이하로 산정된 복합제 중 조정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단일제 가격수준을 보장한다는 지난해 개정 고시의 취지에 따라 복합제의 조정신청 가격보다 더 낮은 동일제제가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단일제 가격수준을 보장하는 게 타당하다.
또 2007년 1월 이후 등재된 복합제를 동일제제 등재로 직권조정하는 때는 산정당시 기준이 되었던 품목의 동일제제 최고가를 기준삼아 53.55%의 합으로 조정한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 모니터링 질의와 관련해서는 회신을 통해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유형2'와 '유형1'에 모두 해당하는 약제의 '유형3' 모니터링 기준일에 대해서는 '유형1' 대상이 된 후 '유형3'이 되는 게 적합하다면서 '유형1'에 의한 가격 인하일(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리펀드 재협상 약제의 '유형1' 모니터링 기준일에 대해서는 재설정된 예상사용량이 적용되는 시점, 다시 말해 계약기간 시작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6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7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8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9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10[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