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주도 첫 국제 영리병원 승인 잠정 보류
- 최은택
- 2013-08-22 17:55: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책방향 영향 등 고려 신중 검토 필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싼얼병원은 최초로 설립 신청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이라면서 "이번 사업계획 승인이 향후 정책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류 결정이유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싼얼병원은 미용성형을 주진료로 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병원이 48개 병상, 4개 진료과의 소형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 내 종합병원과 진료연계가 필수적인 데, 최근 한라병원과 진료협약 MOU가 파기돼 보완이 필요하다.
이 병원의 설립주체인 (주)CSC가 당초 사업계획에 줄기세포 치료 연구 시행계획을 포함시킨 것도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국제병원의 특성상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모니터링 계획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제주 국제병원에서 진료받는 해외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취소 설명 이전에도 싼얼병원 설립 승인관련 보도와 브리핑(설명회)을 한 차례 연기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5'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6'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7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8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9"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10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