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도매들 "대형도매 위주 거래정책 너무 힘들다"
- 이탁순
- 2013-08-20 12: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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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 어렵고, 마진·인센티브 불리...공정거래 위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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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여부나 마진 등에서 대형도매와 견줘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19일 중소 도매업체 관계자는 "다국적 B사는 공급규모가 큰 대형도매와만 거래하고, 우리같은 작은 중소도매의 직거래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약사법 제47조를 들어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며 차별적 요소를 모아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는 "직거래를 터야 제품 구색에 보다 안정성이 생긴다"며 "하지만 외자사들이 도매규모를 따져가며 거래를 트기 때문에 중소도매들의 영업활동에 장애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어렵사리 직거래를 터도 거래조건 때문에 부담을 호소하는 도매업체들도 있다. 거래액의 100% 담보 요구는 둘째치고 낮은 마진과 짧은 대금결제 회전기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국내 H사와 직거래 계약을 맺은 도매업체 대표는 "유통 마진율이 5~6% 수준이더라. 중간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를 포함하면 이 정도 마진으로는 빚지고 영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그동안 다른 도매들은 어떻게 이 회사랑 거래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머리를 저었다.
유통업계는 제약사들이 거래규모에 따라 등급을 나눠 마진을 차등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물량이 작은 중소 도매들은 마진율 및 인센티브에서도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논리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대형도매 위주의 유통업계 재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몇몇 대형도매에 의약품 유통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과 같이 고액담보와 낮은 유통마진이 지속된다면 중소도매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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