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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인도내 '허셉틴' 특허권 신청 추진 포기

  • 윤현세
  • 2013-08-17 00:18:16
  • 인도에서 바이오시밀러 등장 가능해져

로슈는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Herceptin)'의 인도 특허권 신청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달초 인도 콜카타 특허청은 로슈에서 제출한 허셉틴 특허 일부를 기각했다. 당시 특허청은 로슈의 특허 신청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로슈는 허셉틴에 대한 2차적 특허인 특허번호 205534의 인도 특허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인도에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환경등을 고려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셉틴은 유방암 치료제로 로슈의 매출 3위 제품이다. 인도 정부는 허셉틴에 대해 강제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왔다. 강제 실시권은 인도 국내 제약사가 값싼 제네릭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허셉틴에 대한 시행은 미뤄져 왔다.

지난 2012년 인도 정부는 바이엘의 항암제인 ‘넥사바(Nexavar)'에 대해 강제 실시권을 발행한 바 있다.

로슈가 허셉틴에 대한 특허권 소송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네릭 제조사들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로슈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도 정부의 승인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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