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가격통제, 실거래가 조사 정확도가 좌우"
- 김정주
- 2013-08-12 0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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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일본 사후관리 방식 벤치마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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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일본의 의약품 사후관리(약가조사)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엄격한 약가 사후관리제도가 약제비 규모의 안정세를 유지한 비결이라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일본 보험급여체계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이 같이 제안했다.
11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약제비 비중은 전체 의료보험 재정의 20% 내외, 6~7조엔 규모로 최근 10년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등재약 사후관리제도가 급격한 약제비 증가를 억제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본 내 평가다.
보고서는 따라서 "일본의 사후관리제도를 벤치마킹 해 우리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후관리 방식 운영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 간 근본적인 차이도 인정했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 시장의 90%를 거래하고 있는 4개 도매업체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높고, 정확한 가격조사를 수행할 기반도 마련돼 있다.
반면 한국은 수요처(의료기관)와 공급처(도매상이나 제약사)들이 제출하는 공급-구입가 자료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 조사가 얼마나 정확히 이뤄지는가에 달려 있다"고 제안했다.
실거래가제, 고시가제,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약품비 상환 방식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92년 가중평균치일정가격폭 방식의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실거래가의 가중평균값이 약가기준가격(R-Zone)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에 포함되면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 범위를 넘은 경우 초과 분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R-Zone은 1992년 첫해 15%에서 1998년에는 5%로 축소됐다.
이어 2000년에는 시장실제가격 가중평균치 조정 폭 방식으로 변경해 R-Zone은 그 때 이후 2%로 대폭 인하, 현재까지 같은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등재약 가격 본조사는 1개월 간 거래가격을 2년에 한 번씩 도매업체는 전수조사하고, 보험의료기관은 표본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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