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 허위제보 혐의로 제약사에 손배소송
- 이탁순
- 2013-08-08 11:30: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8일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예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8일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에 따르면 35명의 개원의들은 A제약이 업무상 횡령을 덮기 위해 세무서에 허위제보를 하는 바람에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날 오후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개원의들은 A제약이 올초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에서 회계 장부에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횡령과 조세포탈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접대성 사례비, 즉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개원의들이 A제약이 허위진술했다고 보는 증거로 ▲영업사원들 중 일부가 원고에게 찾아와 자신들이 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자인하며, 세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점 등을 들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3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4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 9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
- 10"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