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GSK '타이커브' 특허권 연장 거부
- 윤현세
- 2013-08-03 01:03: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GSK, 대법원 항소 여부 고려 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도는 GSK의 유방암 치료제인 ‘타이커브(Tykerb)'의 새로운 제형에 대한 특허권을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인도 지적 재산 항소 위원회는 타이커브의 유효성분인 라파티닙(lapatinib) 기존 약물에 대한 특허권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타이커브의 기존 제형에 대한 특허권 보호는 오는 2019년까지 지속되며 2021년까지 특허권 보호를 연장한 특정 염 형태(salt form)의 타이커브에 대한 특허권은 거부됐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 4월 노바티스의 항암제인 ‘글리벡(Glivec)'에 대한 특허권을 거부했다. 당시 법원은 신청된 특허가 글리벡 주성분인 이마티닙(imatinib)의 수정된 형태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GSK는 타이커브의 가격을 1/3 가까이 내리는등 인도에서 유동적인 가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GSK는 신흥 국가에서 타이커브의 사용을 높이는데 노력했다.
서구 제약사들은 130억불에 달하는 인도 시장에서 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지적 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인도 정부 결정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는 화이자의 항암제인 ‘수텐트(Sutent)', 로슈의 C형 간염 치료제인 ’페가시스(Pegasys)' 그리고 머크의 천식 치료제등에 대한 특허권을 폐지해 왔다. 이는 제품들의 혁신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GSK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