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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보훈진료기록 확인 확대 방안 추진

  • 최봉영
  • 2013-07-30 15:54:11
  • 의료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오제세 의원
보훈진료기록을 보훈복지의료공단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보훈의료 재정 운용 안정을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 진료병원에서 진료한 보훈대상자의 진료기록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이나 위탁진료 병원을 이용한 요양급여 범위의 진료비·약제비용에 대한 심사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의 대부분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도 불구, 심평원이 요양급여 범위의 진료비 중심으로 심사,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미가입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의원은 보훈대상자 진료기록을 보훈복지의료공단도 보훈병원과 위탁진료병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노숙인 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 종사자 이외에도 소방공무원도 치료 응급이송 등의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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