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보훈진료기록 확인 확대 방안 추진
- 최봉영
- 2013-07-30 15:54: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30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보훈의료 재정 운용 안정을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 진료병원에서 진료한 보훈대상자의 진료기록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이나 위탁진료 병원을 이용한 요양급여 범위의 진료비·약제비용에 대한 심사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의 대부분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도 불구, 심평원이 요양급여 범위의 진료비 중심으로 심사,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미가입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의원은 보훈대상자 진료기록을 보훈복지의료공단도 보훈병원과 위탁진료병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노숙인 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 종사자 이외에도 소방공무원도 치료 응급이송 등의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3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7삼천당제약, 닥터레디스 협력 확대…리포좀 신약도 글로벌 공략
- 8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9대웅제약 펙수클루, 실제 진료 95.7% 개선…고령층도 입증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