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기관 이용자도 중복투약 땐 약제비 부담
- 김정주
- 2013-07-29 06:40: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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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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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투약일수를 제한하는 '중복투약'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
현행 법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일상병으로 같은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은 경우 '중복투약'으로 분류해 약제비를 전액본인부담하도록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다만,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수급권자는 그동안 투약일수 상한일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는 선택의료기관을 이용한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중복투약' 사실을 통보받고도 같은 상병으로 같은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약국 약제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에 대한 예외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개정고시는 대신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약제를 다량 투약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특성을 감안해 '중복투약'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PM2000 등 약국 청구 S/W에 해당 환자들의 기록을 탑재시켜 조제·청구 시 본인부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전액본인부담 추가) 대상환자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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