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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대리시험 시 '응시자격 3회 제한' 추진

  • 최은택
  • 2013-07-28 17:33:15
  • 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사 대리시험을 치르다가 적발된 응시자는 해당 시험 정지나 무효처분 뿐 아니라 이후 응시자격이 3회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지난달 공포된 법률에서 부정행위자 시험 3회 응시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에 위반내용에 따른 처분정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시험 응시제한 범위 제재정도와 행위유형은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이후 1회 응시제한',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이후 2회 응시제한',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이후 3회 응시제한'으로 구분된다.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등이 제재수위가 가장 높은 3회 제한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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