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 부당청구 혐의 '독박'…자격정지 8개월
- 강신국
- 2013-07-27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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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 정당...면대약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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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지역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1999년 부산 연제구에 B약국을 개설했다. 그러나 약국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는 면대약국이었다.
면대약국 사실은 2007년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복지부는 의료소비자생협 의원이 발행한 허위처방전을 받아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단서를 잡고 B약국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복지부는 B약국이 거짓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9316만원의 약제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약사에게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약사는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약국의 실제 운영자는 아니었다며 부당청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A약사는 또 2007년 발생한 사건을 5년이 경과한 지금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실제 약국운영자가 부당하게 약제비를 청구했다고 해도 원고가 약국 개설자인 이상 약국관리 의무가 있는 만큼 행정상의 책임이 약사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현지조사가 2007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약 5년이 지난 후에 처분이 내려진 사실만으로 약사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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