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상담·안내 사업 실시
- 이혜경
- 2024-07-18 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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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제도, 세부 절차 등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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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부여·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환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제도 관련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소개, 제도 활용 신청 절차 안내, 제도 수혜 사례 발표, 질의응답,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 이해를 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처방 의사, 의약품 제공 업체, 투여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강연·토론자로 섭외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관련 상담·안내 소책자(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며, 관련 상담·안내가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전화(02-714-5522) 또는 누리집(www.kord.or.kr)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도 활성화를 통한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국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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