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가운 미착용 벌금 3만원으로 줄어든 사연
- 이혜경
- 2013-07-19 06:3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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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약 박근희 회장 "과태료 무효될 때까지 소송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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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이 위생복(가운) 미착용으로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서울 강동구 A약사의 과태료를 1/10 수준인 3만원으로 경감했다.

이번 심리는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과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가 참석했다.
강동구약은 지난해 전의총 ' 팜파라치'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법률 강의를 진행한 이후 이의신청을 제안했다.
유독 약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위생복 착용이 평등권 침해, 과잉금지 등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는게 이유였다.
◆과태료 경감의 의미=강동구 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10여명 가운데 A약사만 이의신청에 참여했다.
A약사 마저도 박 회장이 이의신청을 유지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하성원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1명만 제기했다는 소식을 오늘(18일) 법정에 가서 알았다"며 "1명 뿐이라 30만원 과태료 경감이 몸에 와닿지 않?瑁嗤? 위생복 미착용으로 적발된 약사들이 모두 참여한다면 수십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
박 회장은 또 다른 시선으로 이번 결정을 바라봤다. 타 직종에는 없는 위생복 착용 강제화와 같은 불합리하고 지나친 규제를 없애야 한다게 박 회장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판사가 위생복 미착용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심리과정에서 판사가 '3만원까지 경감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느냐'고 되물었고, 우리는 무효가 될 때까지 재판할 것임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경감 결정문-의견서 원하는 약사 대상 무상 지원=위생복 미착용 이의신청으로 과태료가 경감된 첫 판례가 나오면서, 박 회장은 강동구약 회원 뿐 아니라 전국의 약사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회장은 "위생복 미착용으로 적발된 약사가 700~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약사들의 위생복 미착용이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동구약에 문의할 경우 결정문과 함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함께 보내줄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박 회장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무상으로 써주기로 결정했다"며 "판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결정문과 함께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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