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세슘 소송'서 승소
- 이탁순
- 2013-07-18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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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안전성 공인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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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분유의 안전성이 재확인됐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8월 세슘논란을 제기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과장, 기업이미지를 훼손시켰으므로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동후디스는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확인했던 산양분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것"이라면서, 더 이상 누구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식품 방사능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검사는 제한된 시료를 8만초로 검사하는 등 검사방법이 타당치 않았다. 검출된 수치(0.391Bq/kg)도 안전기준(370Bq/kg)의 1000분의 1 수준의 극소량으로서, 유아가 해당제품을 1년간 섭취할 때 받는 방사선량(0.00009384mSv)도 국내외 권고기준(1mSv)의 수준(10000분의 1)으로 극히 작다"고 밝혔다.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국환경보호국 및 일본식품안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슘137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영유아의 경우 어른보다 그 기간이 더 짧다. 즉, 세슘137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어른은 70일인데 반해 1세 이하 아기는 9일에 불과하므로,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는 소비자들도 이제는 안심하길 바란다"며 "회사는 식품안전에 관한 어떠한 불안요소도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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