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무질서 문란 노환규 회장에 벌금 1천만원
- 이혜경
- 2013-07-18 12:2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결정 사항 확정 공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회원징계 결정사항 확정 공고'를 통해 지난 2011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던진 노환규 회장을 '회무질서 문란 행위'로 위반금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공고는 지난달 1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의협회장에 당선된지 이틀만에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을 받은 노 회장의 징계를 두고 재심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이용민 의사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1개월 회원권리 정지를 결정했다.
한편 노 회장은 윤리위의 벌금 결정에 대해 "과거 행동으로 인해 많은 회원님들과 윤리위원님들께도 고민거리를 안겨드리게 된 것에 대해 전에도, 지금도 무척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다"며 "당사자인 전임 경만호 회장님이 징계요청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8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9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10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