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덜 내려고 유령회사 차리고 위장취업까지
- 김정주
- 2013-07-16 12:0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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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고소득·고액재산가 수법공개...적발건수 매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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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가들의 허위 신고 등 확인건수만 1년 새 2배 급증해 관계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고액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 건보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의 수법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1년 953명의 허위취득자가 확인됐는데, 이듬해인 2012년에는 1824명으로 두배나 증가했다.
이들은 2011년 39억원, 2012년 59억원을 추징당했다. 올해는 6월 기준 1456명이 확인돼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하는 등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 수법은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확인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허위 취득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은 친구 또는 가족 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 취직하는 방법,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설정, 연예인 등 허위 취업,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 분할 수법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예인 A씨는 재산과표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의 고소득자로, 월 건보료 167만843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모 주식회사 근로자로 서류상 취업해 월 보수 90만원을 받는 것처럼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가 적발됐다. 공단은 그에게 지역보험료 1661만5600원을 소급 부과했다.
고액재산가 B씨는 재산과표 69억원에 소득과표 2억원으로 지역보험료 54만267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하지만 모 직업전문학교에 월 80만원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서류를 조작해 건보료를 덜 냈다가 들통났다. 그가 덜 낸 지역보험료만 4332만1300원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탈바꿈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지역보험료 월 3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재산가인데, 사업장등록만 있고 소재지는 집주소인, 실제 영법하지 않은 사업장을 만들어 직장보험료를 월 5만7000원만 납부하다가 300만원을 추징당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과 직장 간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고액 재산가들의 건보료 납부 회피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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