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업보조금 기본"…약국, 독점권 확보 '전쟁'
- 김지은
- 2013-07-15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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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뉴스레이다, 약국 고분양가·병원지원 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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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층 약국자리 분양가는 다른 업종 점포에 비해 평당 최대 1500만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가정보 제공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는 15일 독점계약을 조건으로 한 약국들의 고분양가 실태와 조건 획득을 위해 병원을 지원하는 실태 등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 A상가의 경우 1층 분양가가 평당 3200만원에서 47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이 중 최고 수준인 4700만원대 분양가가 매겨진 곳은 약국자리로 다른 점포와 최대 1500만원대 평당 분양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A상가 약국자리 점포가 24.2평으로 나온 것을 감안하면 총 분양가는 21억으로 책정된 것.
다른 상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지역 B상가도 1층 점포 분양가 평당 2500~36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C상가도 2700~3400만원대 형성돼 있지만 2곳 모두 최고 분양가가 정해진 곳은 약국자리였다.
상가분양 관계자들은 "약국자리의 높은 분양가를 위해 독점계약 조건을 내걸고 약국 분양 전 병원클리닉 선입점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들은 상가 내 병원클리닉 조성을 위해 별도 환자용 엘리베이터 설치는 기본이고 클리닉이 입점 시 인테리어비용과 개원보조금(렌탈프리), 냉난방기 설치, 홍보비용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용은 일부 건물 시행사에서 다른 상가부분의 가격조정으로 조달하거나 마진을 줄여 비용을 충당하지만 대다수는 독점계약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약국 임차인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가 내 병원에 대한 독점 운영권을 갖는 약국은 입점 의원에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대 이르는 비용 지원을 하는 게 관행화 되고있다"며 "최근 병원들도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병원MD 구성이나 독점 업종 여부를 체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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