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청구불일치 처벌경감 약사회 로비설 제기
- 이혜경
- 2013-07-12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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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확대 해결책 아냐…의약분업 제도 자체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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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약국의 청구불일치를 비난하면서 약국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심평원 근무 약사를 이용해 처벌을 경감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의총은 의료계, 약업계 전문지 보도를 인용해 약국 80% 이상에서 청구불일치가 발견됐고, 월 평균 청구불일치 금액이 10~20만원 정도인 약국이 1만4000여 곳, 20만원~30만원 정도인 약국이 1800여 곳, 40만원이 넘는 약국이 1000여 곳이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약사들의 약 공급, 청구 불일치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다"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 흔들 정도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39개월동안 약 900억원이라는 많은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심평원 측에서 공급·청구불일치에 대한 사유로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후, 처방전과 동일한 의약품으로 청구한 경우 ▲약국 간 거래로 인한 공급내역 누락 ▲공급업체의 보고 오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약사회가 조사방법 오류 때문에 전국 약국의 80%가 걸렸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심평원 반박 보도에 의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며 "조사 방법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구불일치를 두고 약사회가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전의총은 "심평원 고위직에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퇴임한 모 약사는 공공연하게 '본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부로 있으면서 약사들의 처벌을 경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며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심평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법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전국 약국의 80%가 불일치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약사들의 양심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전국 약국의 80%가 불일치한데 의약분업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의약분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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