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 당장은 확대 계획 없다"
- 최은택
- 2013-07-11 12:2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 사례감안 최대치 제시한 것"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개정 건강보험법에 맞춰 장려금 지급기준을 신설한 것인데 현재 운영 중인 제도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의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은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이나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율 등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70% 수치는 시장형실거래가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현재 고시 등으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제도와 지급율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 지급율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관련기사
-
대체조제 인센티브 70% 상향조정 근거 마련 추진
2013-07-11 0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