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지역가입자 강제전환
- 김정주
- 2013-07-11 09:36: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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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오는 22일부터 시행…2만1000세대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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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다.
그간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는데, 연금소득과 근로·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2만1000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들은 8월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공단은 2011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됐지만 현재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1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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