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VS 유디치과, 법정 다툼 결국 대법원으로
- 이혜경
- 2013-07-06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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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유디치과 사업 방해한 치협 5억원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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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치협이 즉각 상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고법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네트워크 치과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네트워크 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치협은 이 같은 고법의 판결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비난했다.
치협은 "전국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자료들이 조작 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상식이하의 결정을 내린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치협은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을(乙)인 것처럼 엄청난 홍보예산을 쏟아부으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7월 5일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유디치과는 고법의 판결을 환영했다.
유디치과는 "공정위와 사법당국의 법치에 입각한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와 판결에 진심어린 경의를 보낸다"며 "치협이 내야할 수억원대의 과징금 규모는 둘째치고 공정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법 행위는 어떤 명목으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패소한 치협 측에 '공정경쟁'을 언급하면서 치과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유디치과는 "치협 등 외부의 어떠한 압력과 음해에도 물러서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치과로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며 "며 "치협은 사법당국의 판결을 계기로 공정경쟁이 창조경제의 출발선임을 각별히 인식하고 향후 대한민국 치과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치과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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