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55% 확장바코드 미부착…도매 "나, 어떡해"
- 최은택
- 2013-07-03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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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한 기록의무 유예 종료에 시름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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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중인 전문의약품 절반이상이 확장형 바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제약사가 제품을 공급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넘겨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입·출고 때 제조일자와 유효기한을 직접 기록 관리해야 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제조되거나 수입(통관일자 기준)된 전문의약품은 모두 제조일자와 유효기한 정보가 담긴 확장형(GS1-128) 바코드나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제는 제약사 바코드 의무화와 도매의 기록관리 의무가 분리돼 있다는 데 있다.
현행 법령은 도매업체가 확장형 바코드 부착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전문의약품의 제조일자와 유효기한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제약사는 올해 1월부터 이 정보가 담긴 확장형 바코드를 부착하면 됐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품목은 대부분 유효기한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이전 바코드가 사용됐다.
실제 도매업체 등에 보관돼 있거나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의 55% 가량은 확장형 바코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매업체가 확장형 바코드 리더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품목은 따로 제조일자와 유효기한을 수기로 기록할 수 밖에 없다.
유통 품목수와 물량이 많은 대형업체일수록 부담은 더 커진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할 말은 없다"면서도 "확장형 바코드 부착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관리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전산화된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받는 도매업체는 그나마 다행이다. KD바코드 관리 데이터에 관련 정보를 연계해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매업체는 이런 정보마저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 다른 관계자는 "시중 재고가 소진돼 확장형 바코드 부착 품목이 90% 이상 유통될 때까지 강제화 조치를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도매업계의 고충을 이해할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1월 이전에 생산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수기 기록관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형도매 등 시스템이 잘 갖춰진 업체는 미리 대비한 것으로 안다. 유예조치도 제공한 만큼 도매가 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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