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보험자에 직접 청구해 보험증 부정사용 막자?
- 최은택
- 2013-07-02 06:3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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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무자격자 대책 제시...접수단계서 확인 의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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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요양기관이 진료접수 단계에서부터 자격이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13만4554명을 적발했다. 급여비 결정건수는 52만4851건, 환수결정 금액만 112억89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48억600만원(42.7%)만이 실제 환수됐다.
건보공단은 "심평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적정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급여 적정여부만 심사해 통보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이 진료비를 우선 지급한 후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를 하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양기관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하면 심사전 자격확인이 가능해 무자격자 진료비 지급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고, 재정절감에도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또 "진료접수 단계에서부터 자격과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면 건보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며 "수급자격과 본인확인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악의적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언론홍보를 강화해 부정사용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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