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보험자에 직접 청구해 보험증 부정사용 막자?
- 최은택
- 2013-07-02 06:3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무자격자 대책 제시...접수단계서 확인 의무화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요양기관이 진료접수 단계에서부터 자격이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13만4554명을 적발했다. 급여비 결정건수는 52만4851건, 환수결정 금액만 112억89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48억600만원(42.7%)만이 실제 환수됐다.
건보공단은 "심평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적정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급여 적정여부만 심사해 통보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이 진료비를 우선 지급한 후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를 하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양기관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하면 심사전 자격확인이 가능해 무자격자 진료비 지급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고, 재정절감에도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또 "진료접수 단계에서부터 자격과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면 건보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며 "수급자격과 본인확인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악의적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언론홍보를 강화해 부정사용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이연제약 파트너, 420억 투자 유치…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
- 7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8한국규제과학센터, 3기 센터장 공개 모집
- 9[경북 포항] "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약사법 개정 필요"
- 10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