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치료, 행위·약제 등 1천여개 급여화
- 최은택
- 2013-06-26 1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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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년간 9조원 투입…비필수항목 '선별급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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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기술 등 비필수 항목에도 최대 50%까지 급여를 인정하는 '선별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반면 선택진료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는 이번 보장성 확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26일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수술과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검사 순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예시된 급여율은 20~50%로 미용·성형 등 일부 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급여권에 진입시키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손영래 행복의료총괄팀장은 "필수급여와 선별급여를 포함해 1000여개 항목에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항목은 추후 건정심 등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지원' 공약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듭돼 온 3대 비급여는 예고대로 보장성 확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문제는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연말까지 환자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장성 확대계획과 분리시켜 일단 뒤로 미뤄 놓은 것이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이번 보장성 강화방안이 완료되면 향후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당연히 선택진료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 혈색소증 등 20여개 질환을 산정특례대상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추가지정 절차를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질병분류체계 내에 질병코드가 없어서 질병명이 불분명한 극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선제적 예방정책도 이번 보장강 강화계획과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치매 등 질환별 예방 프로그램 확산, 건강생활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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