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미용 레이저 시술 판결…의협-치협 싸움으로
- 이혜경
- 2013-06-22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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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치과계 대표 자임하는 단체"-치협 "협회 폄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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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3일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 이모 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의미있는 판결문'이라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즉각 반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비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의협이 보도자료 말미에 '치과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라고 자임하는 치협'이라는 표현과 함께 "아전인수격으로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의협이 치협을 치과의사 단체로서 대표성을 인정한다기 보다 '자임'이라는 표현으로 치협의 위상을 떨궜다는게 치과업계의 분위기다.
치협 관계자는 "의협의 성명 발표 이후 치과의사 회원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다"면서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를 '자칭 치과의사 대표단체'라고 비하한 발언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게 주 항의전화 내용이었다"고 귀띔했다.
결국 치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협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동등한 의료단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인 치협을 폄하하는 등 도를 넘어선 발언을 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치협은 "그동안 치협은 의협을 보건의료계의 동반자로서 각종 보건의료 현안해결에 함께 노력해 왔다"며 "이번과 같이 장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치과계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대한민국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는게 치협의 주장이다.
치협은 "이번 판결은 사건의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현재 직역 간 여러 쟁점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의료인의 전문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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