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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법' 20분의 변주곡…분위긴 괜찮았다는데

  • 최은택
  • 2013-06-20 06:34:52
  • 소위 위원들 이견표출 자제…다음 회기 처리도 미지수

한 여름밤의 꿈은 달콤했다. 문제는 말그대로 꿈일 뿐, 현실일 리 없다는 데 있다.

도매업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좌초됐다.

해석은 엇갈렸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복지부 의견을 받아 제시한 수정안에 공감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률안 검토 수준이었다는 냉정한 판단도 있었다.

법안소위는 19일 총 33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회의시간도 오후 6시로 미리 정했다. 이른바 '오제세법'은 이 중 28번(약사법), 30번(의료법), 31번(의료기기법) 심사법안이었다.

법안소위가 약사법 심사에 들어간 것은 오후 4시20분이 조금 넘은 시각.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18~26번 항목의 법률안을 뒤로 미루고 약사법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다.

"오늘(19일) 중 결론을 내겠다는 건가?". 이런 관측이 우세했다. 복병은 이인제 의원이 발의한 인삼관리 관련 약사법개정안이었다.

복지부와 식약처간 공방이 이어지고 위원들의 날선 질의가 계속됐지만 40여분이 지날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5시10분 경, 드디오 '오제세법' 순서였다. 그러나 유재중 법안소위 위원장이 다음 회기에 재심사 하자고 선언하기까지 불과 20여분이 소요됐을 뿐이다. 한마디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이 날 오제세법 원안과 검토의견, 수정의견까지 꼼꼼히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중 결제기한 의무화 관련 규정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고받았다.

리베이트 제재강화 규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눈치였다.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가 TFT를 구성해 협의 중이라고 누군가(복지부) 설명을 덧붙였다. 협의가 진행 중이면 복지부가 중재해서 협의안을 마련해 오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그러다 유 위원장이 시간관계상 세부심사가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제안했고 위원들 모두 수용했다. 수정안에 이견이 없었다면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렇게 결론났다.

이에 대해 국회 한 보좌진은 "분위기가 확연히 바뀐 느낌이었다. 전체적으로 수정검토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회의에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다른 보좌진의 해석은 달랐다. 개정안과 수정검토 의견에 대해 '리뷰'만 했지 실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소위 위원들 또한 결제기한 의무규정에 대해 몇 마디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더구나 이날 회의에는 결제기한 의무입법에 이견을 제기했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불참했었다.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회기에서 재심사한다고 해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관계자 또한 "다음 회의에서 반드시 법안소위가 열린다는 보장도 없고, 설령 의사일정이 정해져도 이 법률안이 심사대상에 채택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준비는 하겠지만 그 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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