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간 협의해 와라"…결제기한 의무화법 처리 불발
- 최은택
- 2013-06-19 17:48: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등 심사유보…다음회기서 재논의될듯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이른바 ' 오제세법'에 대한 심사를 이 같이 유보했다.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5시10분경부터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다. 리베이트 제재수위를 높이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로 강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법안소위는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등 당사자간 이견이 존재하고, 양 단체가 TFT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 주목했다.
법안소위는 이 TFT를 활용해 양 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협의해 오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결제기한 의무규정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면서 다른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다음회기로 미뤄졌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제재강화·결제기한법 오늘 법안심사
2013-06-19 06:34
-
"약 구매량 10억 이상·4개월 결제의무"…수정안 제시
2013-06-18 06: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