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간 협의해 와라"…결제기한 의무화법 처리 불발
- 최은택
- 2013-06-19 17:48: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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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등 심사유보…다음회기서 재논의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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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이른바 ' 오제세법'에 대한 심사를 이 같이 유보했다.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5시10분경부터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다. 리베이트 제재수위를 높이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로 강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법안소위는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등 당사자간 이견이 존재하고, 양 단체가 TFT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 주목했다.
법안소위는 이 TFT를 활용해 양 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협의해 오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결제기한 의무규정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면서 다른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다음회기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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