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구매량 10억 이상·4개월 결제의무"…수정안 제시
- 최은택
- 2013-06-18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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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결제기한법 처리 총력...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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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약 구매량 10억원 미만인 요양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제 의무기간은 4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입법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법안소위 위원이 존재해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오늘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개정안을 심사한다. 약사법은 일단 논의순위 44번.
리베이트 제재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지만 우선 검토대상은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규정의 입법타당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수정안을 마련해 법안소위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그만큼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
복지부는 이에 맞춰 '우월적 지위'의 개념과 기준을 확립하는 데 수정안의 초점을 맞췄다. 기준선을 연간 의약품 구매량 10억원으로 정해 이 보다 적은 요양기관은 결제기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의원과 약국은 90% 이상, 병원은 80% 가량이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
결제기한 의무기간도 요양기관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4개월(120일)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복지부 수정안이 수용 가능한 접점인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안소위 위원인 A의원이 입법 필요성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A의원은 요양기관의 약품비 평균 결제기한을 전수조사하고, 결제지연 이유가 무엇인 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입법 타당성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평균 결제기한 등이 도매협회가 회원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고,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돼 있어서 입법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결제기한 의무규정 입법도 시급하지만 리베이트 제재강화 규정도 중요하다"면서 "논란이 되는 조항 때문에 리베이트 강화입법 처리가 지연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협회와 도매협회는 이날 결제기한 의무입법 관련 2차 간담회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병원계는 결제기한 의무규정이 입법화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법안소위 위원실을 돌면서 입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30%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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