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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자격정지 처분받은 약사, 법원서도 '눈물'

  • 강신국
  • 2013-06-10 06:34:54
  • 서울행정법원 "의약품 구매과정서 부당한 금품수수 불법"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약사가 쌍벌제 적용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노원구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업체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판매촉진과 수금할인 명목으로 242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약사는 절차와 법적요건 문제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먼저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규정의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격정지 2월 처분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A약사는 "약사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A약사는 "업체에게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을 통해 시어머님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 약사법(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2항에 근거한 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은 약사가 형사처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업체가 회계자료상 의약품 판매대금이 모두 입금돼야 하기 때문에 금융비용 할인율인 1.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약국에서 모두 입금 받은 다음 월말 결산을 통해 품목별로 0.2%~7.2%를 정산해 약국을 직접 방문, 현금으로 정산금을 지급했다는 진술이 검찰조사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법원은 "업체 진술 결과를 놓고 보면 해당약국의 리베이트를 시어머님에게 모두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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