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은행잎추출물' 기준강화…저급제품 유통차단
- 최봉영
- 2013-06-05 1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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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관련 기준·규격 개정고시…뇌하수체 등 원료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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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뇌하수체, 벌독, 전립선 등은 원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은행잎추출물 규격 강화, 건기식 사용금지 원료 확대, 세균수 기준적용 명확화 등이다.
우선 저급 은행잎추출물 함유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격을 명확히 설정했다.
그동안 은행잎추출물 기능성분 함량 기준으로 플라보놀 배당체 함유 240~300 mg/g만 규정돼 있었다. 여기에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이 0.8~1.2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뇌하수체와 벌독, 전립선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건기식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폴리감마글루탐산'은 기능성 원료에 추가했다. 단, 2015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격 검사는 없애기로 했다.
유(油)상은 수분활성이 낮아 미생물이 증식할 수 없음에도 제형상 액상에 해당돼 세균수 규격을 적용하고 있었는 데,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기능성 원료 규격 신설 등으로 건기식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검사가 접수돼 진행 중이거나 새 고시 이전에 제조·가공·수입한 건기식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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