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0시 넘긴 '동아 재판'…'리베이트다 VS 아니다'
- 이탁순
- 2013-05-28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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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리베이트 첫 증인심문...동영상 강의 영업사원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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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9명에 증인 4명. 각자 피고의 변호인들이 무고를 주장하면서 장시간 재판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3차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증인심문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동아제약 전 영업전략팀 소속 직원 이모씨, 현직 동아제약 직원이면서 이모씨 재직시절 팀장이었던 김모씨, 강의 동영상 제작업체 J사 권모 대표와 최모 직원이 나왔다.
전 영업전략팀 직원 이 씨는 "J사와 진행된 의료인의 동영상 강의는 동아제약이 합법을 가장해 의료인들에게 현금을 건네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자신이 고안한 DCC(동아 클리닉 코디네이터) 업무의 하나였다"고 증언했다.
외부 사정기관의 단속 회피 방법으로 기획한 DCC의 예산은 영업팀의 약 5% 정도였으며, 본인이 예산집행에 관여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나머지 95% 예산도 현금과 법인카드 등을 통한 의료인 지원금이라고도 덧붙였다.
"동영상 강의는 합법 가장한 현금 리베이트...처방 대가 명확"
이 씨는 "개원의들의 동영상 강의는 쌍벌제 이후 진행됐으며, 영업사원들이 컨택해 오면 예산이 집행되고, J사가 동영상 강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씨가 동영상 강의는 명확한 리베이트라고 하자 피고 쪽 변호사들은 이 씨의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한 변호인은 이 씨가 부서이동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불리한 거짓증언을 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이 씨는 동영상 강의료가 개원들의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한 리베이트였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이 씨의 팀장이었던 김모씨는 동영상 강의가 불법 리베이트였는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김 씨는 "영업사원들이 의료인 동영상 강사를 추천한 것은 사실이지만, 리베이트라고 판단하기는 애매하다"며 "당시에도 교육컨텐츠라는 생각에 사업 중간에 판촉비 예산이 아닌 연수원 교육비 예산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씨가 퇴사직전 에이전시와 거래하면서 금품수수 문제가 생겨 본인이 책임지고 자진퇴사한 것으로 나중에 알았다"며 변호인들의 진정성 의혹에 동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증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은 J사 권모 대표였다. 그는 직접 동영상 강의를 진행해온 장본인이기에 검사나 변호인 모두 질문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이번 사건 피고이기도 한 권 대표는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가 아닌 합법적 용역의 대가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어찌보면 피고 의료인 쪽 입장과 맥락이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의료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많았다. 그는 "동영상 강의는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봤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며 "15분당 240만원이라는 강의료도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영상 강의료는 정당한 대가...최선 다해 제작"
그는 그러나 의료인 변호사들이 일관되게 질문한 동아제약 영업사원과 의사들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영업사원들이 강의 대상자와 동영상 횟수를 정해주면 용역계약에 따라 강의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또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의 수강료로 강의료가 나간다는 사실도 충분히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의 동영상은 최선을 다해 제작했고, 강의료는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는 소신은 끝까지 지켰다.
이날 증인들의 주장은 각자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공통된 점이라면 동영상 강의가 동아제약 영업사원과 개원의와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남은 재판에서 이같은 증언이 피고 의료인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기소된 의료인 가운데 계속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가 나오고 있어 의료인들의 무고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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