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면허로 3년간 약사 행세…법원, 징역 2년 실형
- 김지은
- 2024-07-11 1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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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장도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채용 당시 확인 소홀"
- 약국서 일했던 경험 토대로 약사면허 위조해 취업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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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형을, 약사인 B씨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실패로 대출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다 과거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되살렸다.
과거 A씨는 약국에서 약품 진열과 청소 등을 하는 관리직으로 일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 등을 보고 들은 경험을 토대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이 무렵 자택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복지부장관 관인이 입력돼 있는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뒤 이 양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면허번호란, 성명란, 생년월일란 등에 미리 출려해 둔 글자와 숫자를 붙인 뒤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 약사면허증을 출력했다.
이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의약품 판매 약사를 구인 중인 약국을 검색했으며, B약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내 약국을 찾아 면접을 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에게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신이 특정 약대 출신이며 육지에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도 했다.
이에 속은 B약사는 A씨를 고용했고,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가까이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했다.
법정에서 B약사는 A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소 된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B약사는 공동 피고인인 A를 채용할 당시 A가 약사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B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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