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위조 가짜약사, 징역→집행유예...항소심서 감형
- 정흥준
- 2020-02-12 14:38: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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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합의 등 사유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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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작년 7월 1심에서 약사면허를 위조한 A씨에게 공문서 위조와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서류위조업자를 통해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12곳의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을 했었다. 당시 A씨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학력을 속였고 12곳의 약국에서 총 9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일반약 판매는 물론 874회에 걸쳐 조제를 한 혐의도 적용됐었다.
아울러 A씨는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시약사회 관계자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가 전문서류위조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벌어진 일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그중 일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는 오랜 피트 준비와 경제적어려움에 지쳐있던 상황에서 전문서류위조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벌어진 일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그 중 일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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