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위조 가짜약사, 징역→집행유예...항소심서 감형
- 정흥준
- 2020-02-12 14:38: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합의 등 사유로 집행유예 2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울산지방법원은 작년 7월 1심에서 약사면허를 위조한 A씨에게 공문서 위조와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서류위조업자를 통해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12곳의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을 했었다. 당시 A씨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학력을 속였고 12곳의 약국에서 총 9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일반약 판매는 물론 874회에 걸쳐 조제를 한 혐의도 적용됐었다.
아울러 A씨는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시약사회 관계자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가 전문서류위조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벌어진 일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그중 일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는 오랜 피트 준비와 경제적어려움에 지쳐있던 상황에서 전문서류위조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벌어진 일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그 중 일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
면허 위조해 약국 12곳 취업한 가짜약사 징역1년
2019-07-29 11: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9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