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없이 ATC 조제에 복약지도까지…한약사 약국 보건소 고발
- 김지은 기자
- 2026-08-29 06:0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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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해 고발 조치
- 한약사 전문약 취급 논란 넘어 실제 조제행위 여부로 쟁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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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약사가 직접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약사의 제보를 접수한 서울시약사회가 해당 약국에 대한 채증에 나선 결과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정황이 확인됐고, 영상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지역 약국가와 서울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 부재 상태로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약사회에 접수됐다.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해당 약국 인근 약국가다.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한약사가 개설·운영하는 곳으로 과거에는 약사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약사가 실제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처방전 접수와 조제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약국에는 현재 약사 면허가 등록돼 있는 상태다.
특히 해당 약국에는 자동정제분포기(ATC)가 설치돼 있으며 외부에서도 처방조제를 취급하는 약국임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일정 기간 해당 약국의 운영 상황을 지켜본 결과 한약사가 혼자 근무하면서 처방전을 접수하고 조제와 복약지도까지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예전에는 약사가 근무했지만 최근에는 한약사 혼자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처방조제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지역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실태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 면허 소지자가 실제 조제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한약사가 직접 처방 조제에 관여했다면 면허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약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보를 접수한 지역 약사회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약국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뒤 실제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채증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련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최근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고발 내용은 크게 한약사의 불법 조제 의혹과 복약지도 관련 위반 의혹이다. 최종적인 약사법 위반 여부는 관할 보건소의 조사와 행정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제보가 접수돼 해당 약국에 대한 채증을 진행했고,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영상 등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관할 보건소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한약사 개설약국에서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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