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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23개 품목 허가취소 처분 행정소송 1심 패소

  • 김진구 기자
  • 2026-08-28 12:04:27
  • 요약
  • 대전지법, 식약청 처분 정당성 인정하며 원고 청구 기각
  • 집행정지 효력 소멸 예정…135억 규모 매출 공백 가능성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경보제약이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의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보제약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전식약청은 경보제약이 판매업무 정지 기간 중 10개 품목을 출하하고, 특허권 존속기간과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종료 전 13개 품목을 창고에 입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총 2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보제약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6월과 7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경보제약은 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품목의 영업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경보제약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23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되면서 판매 중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엘도코프캡슐', '자누스틴정', '다파칸정' 등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23개 품목의 연 매출은 135억원 규모다. 경보제약 지난해 매출(2641억원)의 5.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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