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팩토리약국 "모욕·협박 방관"…약사 커뮤니티에 손배청구
- 강혜경 기자
- 2026-08-29 06:0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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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내달 17일 변론기일 지정
- 익명게시판 작성자 대상 고발 무혐의에 '민사소송' 전향
- 원고소가 3천만원…'커뮤니티 표현의 자유, 익게 운영자 책임' 핵심
- 약준모 "특정인 공격 위해 글 방치 주장,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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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이 약사 커뮤니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과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달 17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원고인 메가팩토리약국과 피고인 약준모와 박현진 약준모 회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민사소송은 앞서 약준모 익명게시판에 게재됐던 메가팩토리약국 개설약사는 물론 근무약사 등의 신상이 털리는 등의 갈등이 화근이 됐다.
지난해 6월 메가팩토리약국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커뮤니티 등에 개설약사는 물론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모욕성 글들이 게재, 28명이 모욕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다.
익명 게시판 등 특성상 수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
그러자 메가팩토리약국은 타깃을 커뮤니티인 약준모와 박현진 회장으로 전향해 지난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약준모 운영진이 관련한 게시글을 고의적으로 방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원고소가는 3000만원이다.
박현진 회장은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약준모 운영진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약준모 익명게시판에 회원들이 원고를 비판하며 작성한 게시글의 관리 책임"이라며 "그간 약준모는 욕설·모욕·조롱 등 문제가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및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특히 당사자 요청시 주제와 무관하게 글을 삭제 또는 이동했다.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게시글을 선택적으로 방치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익명게시판의 운영자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공간의 표현적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도 소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 역시 "커뮤니티에 제3자가 작성한 비판적 게시물을 이유로 단체 운영진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향후 직능 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익적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며 "법원의 결정 내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박현진 회장은 메가팩토리약국에 대해 '조세범처벌법'과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다. 아직까지 고발 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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