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 설정, 필수·지역의료 강화 첫발…재정근거도 마련"
- 이정환
- 2024-07-12 06: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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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필수의료 3법 발의…"지속불가능한 한국 의료 혁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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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중증·분만·소아·중환자 같은 필수의료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병·의원이 체급과 상관없이 무한경쟁·각자도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입법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다.
지역의사를 법제화 해 10년 의무복무를 제도화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해 경력개발과 정주 여건을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11일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3법 대표발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은 필수의료 정의와 대상 질환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시작이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가 필수의료를 정의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국내 진료권 정의를 수립해 필수의료 수요과 공급을 효율적으로 바라보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구, 접근성, 자체충족률 기준을 근거로 대-중-소 진료권을 고시하고 진료권 단위 필수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진료권별 지자체가 각자 행정·재정권한에 따라 필수의료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는 취지다. 필수의료 취약지도 법으로 정의하고, 필수의료 취약지를 재정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필수의료 취약지 내 권역·지역, 일차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산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재정 지원 근거를 만드는 식이다.
지역의사제도 조항도 포함했는데, 지역필수 의료계획에 기반한 지역의사 수요와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은 물론 이후 경력개발과 정주 지원 조항까지 마련했다.
지역의사 트랙으로 선발되면 10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했다. 필수의료 가산의 경우 응급·중증·분만·소아·중환자 진료 적정 보상을 명시하고 의료행위, 전문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출발점은 진료권 설정, 필수의료 대상,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계획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체계, 필수의료 네트워크, 수가와 재정이 세트로 묶이는 것"이라며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톱니바퀴가 어그러진다.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맞물리는 패키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료권 설정이 안 되면 필수의료 수요와 공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잘못된 방식의 정책이 선택된다"며 "중진료권 단위 마다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진료권 정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놀랍게도 이번에 법안을 통해 제안한 내용은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며 "진료권을 설정해 환자들을 지역에 묶어두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만들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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