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환자가 가져온 67만원짜리 처방전 보니 한숨만
- 강신국
- 2013-05-22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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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약국, 고가약 장기처방 애물단지...손해보며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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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환자는 카드로 결제를 했고 약국은 2.5%의 수수료(1만6750)를 부담, 실질 조제수가는 결국 마이너스가 됐다.
이 약사는 "단골환자라 조제를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카드 결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수수료 문제를 환자에게 거론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가 장기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처방전이 동네약국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제비 총액이 수십만 원이 넘는 종합병원 처방전을 카드로 결제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다반사다.
약사들은 90일분 장기처방의 경우 고가약이 아니더라도 총조제료 중 약값 비중이 90%를 넘어서 환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고스란히 약국 부담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약국에서는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고 조제를 정중히 거절하거나 약이 없다는 말로 환자를 돌려보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잘못 하다가다는 조제거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약국경영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약국 카드 수수료율은 2.5~2.7% 수준. 약국 마다 수수료율 차이는 있지만 마진이 없는 약값에 수수료가 부과되면 손해보기는 마찬가지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제비 중 약값은 마진이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제수가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가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카드 수수료 문제를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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