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스토 등 오리지널 21품목 4년내 물질특허 해제
- 최은택
- 2013-05-20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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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벡·이레사는 용도·제제 등 후속특허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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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물질특허 정보분석 보고서]
오리지널 의약품 21개 품목의 물질특허가 올해부터 4년 내 속속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대형품목의 경우 용도나 제제 등 후속 특허가 남아 있어 제네릭 개발에 '복병'이 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존속기간 만료예정(2011~2014) 물질특허의 정보분석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데일리팜은 이중 2013~2016년 4년간 특허가 만료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현황을 재정리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오는 6월 만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이 품목은 2011년 기준 857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초대형 블록버스터 중 하나다. 하지만 결정형(2018년 7월), 용도(20121년 10월), 제재(2023년 4월) 등 후속특허가 여전히 복병으로 남아 있다.
이 중 제제 특허는 현재 무효확인 심판청구가 제기된 상태다.
오는 7월에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항생제 아벨록스도 제제(2020년 7월) 특허가 더 남아 있다. 이 품목은 106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또 한 때 당뇨병 치료제 시장을 주름잡았다가 안전성 이슈로 쇠락을 길을 걷고 있는 아반디아, 항암제 젤로다 등도 각각 9월과 12월에 특허가 만료된다.
지난해 7월 급여 출시된 항혈소판제 에피언트도 오는 12월이면 특허가 종료된다. 이들 품목의 후속특허 정보는 보고서상에는 없었다.
이밖에 에이즈약 프레지스타는 8월에 특허장벽이 해제된다. 이에 앞서 고혈압약 미카르디스(프리토), 항생제 인반즈, 항생제 피니박스, 에이즈약 지아겐 등은 이미 올해 상반기 중 특허가 만료됐다.
내년도에도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물질특허 해제는 이어진다.
매출액이 700억원에 육박하는 크레스토, 188억 규모 맙테라가 4월중 종료된다. 또 진통제 울티바는 2월, 항진균제 칸시다스는 3월, 항생제 자이복수는 8월로 예정돼 있다.
이중 크레스토는 용도(2021년 11월) 특허 1건과 제제(2020년 2월과 8월) 특허 2건이 더 남아 있다.
2016년에는 비소세포폐암약 이레사의 물질특허가 풀린다.
매출액 178억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또 항구토제 에멘드캡슐, 정신질환약 젤독스도 같은 해 각각 12월과 7월에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이레사의 경우 제제 특허(2023년 2월)가 남게 된다.
궤양 치료제 넥시움은 정제 결정형 특허가 2014년 7월 종료되지만 물질특허는 이 보다 더 늦은 2018년 5월에 만료된다. 주사제는 결정형보다 더 빠른 2014년 4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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