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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효과 '1+1=2'가 아닌 '1+1=3'이 돼야 한다

  • 이탁순
  • 2013-05-15 06:34:53
  • "목적 분명해야 하고, 리스크 파악도 중요"

올해 제약업계는 여느해보다 해외 시장 개척이 화두다.

경기침체와 약가인하 등 대내외적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불안정한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 확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먼 나라 얘기였던 해외 M&A에 제약업계가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해외시장 진출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진환 변호사(사진)는 M&A는 목적이 분명해야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말했다.
정진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14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제휴 및 인수합병 전략 컨퍼런스'에서 "2000년대 초기 컴플라이언스(투자 위험관리)를 말했을때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스탠다드로 자리잡았다"며 "M&A이나 파트너십 역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 최고의 전통과 규모를 가진 다케다도 밀레니엄사 인수 등 해외기업 합병을 통해 글로벌 회사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M&A가 해외진출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분명한 목적을 갖고 M&A를 시도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정 변호사는 "M&A는 계약에 사인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며 "인수합병은 '1+1=3'이 나와야 성공적인데, 쉽게 보고 들어가면 매수자 뿐만 아니라 타겟 컴퍼니도 힘들어져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인수회사의 제품인지, 시설인지 등을 구분해 M&A에 나서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M&A를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울 것인지,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것인지, 해외 시장 개척이 목적인지, 다른 분야 진출을 노릴 것인지 확실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확실한 목적이 없으면 계약을 리드할 수 없다"며 "대리인들에게도 목적을 정확하게 말해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 회사의 세무현황, 특허 등 전반적인 리스크도 M&A 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제약기업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막대한 추징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형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세금과 그 나라 제도, 제품의 특허무효 가능성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요소"라며 "M&A는 재무적·경제성 리스크를 포함해 큰 그림을 갖고 종합적인 리스크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영 복지부 제약산업팀장은 앞으로 제약기업의 해외 M&A가 활성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000억 규모의 민관 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리스크 선별 작업을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각계 어드바이저를 선임하는 것인데, 소규모 투자에서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가 국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4년 동안 해외기술 도입 63건, 해외 M&A 6건, 해외 합작법인 18건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기업 투자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주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조선산업을 최고의 산업으로 육성시킨 한국 정부가 이제는 제약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도 유수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 해외 M&A 적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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