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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 의약사 등 자영업자 세무조사 예고

  • 강신국
  • 2013-05-09 12:30:32
  • 국세청, 5월 종소세 신고 앞두고 사후검증 강화

5월 정기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시작되는 만큼 불성실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해 불성실신고 유형 및 업종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 등이 포함됐다.

먼저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가 포함됐다.

관련업종은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등 이다.

또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해 현금결제를 유도,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도 관리 대상이다.

이 유형에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기술사, 약사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611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6만명 증가했다.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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