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법, 법사위 통과 무산…6월로 넘겨
- 최봉영
- 2013-05-07 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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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안에 밀려 법사위 논의 무산

7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진주의료원법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했다.
지난 30일 법사위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복지위에서 이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은 "지방의료원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며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문구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 2소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으나, 다른 법안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법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법은 6월 열리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법 처리 무산에 대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일부 법사위원들이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진주의료원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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