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료 모두 불법?…공방 2라운드
- 가인호
- 2013-04-26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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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리베이트 사건 오늘 두번째 공판, 기소된 의사들도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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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는 제약업계의 마케팅 방향도 재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아제약이 병의원 의료진에게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리베이트 사건' 두번째 공판이 오늘(2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공판의 핵심은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 명목으로 지급된 강의료 전체를 리베이트로 단정할지 여부다.
이에대해 동아측 법률 대리인인 광장측은 1차 공판에서 의료진 강의 동영상은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정상적인 목적에 의해 제작됐다며, 강의료 전체를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는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동아측의 주장이다.
반면 검찰측은 동아제약이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교육 동영상 컨텐츠료는 명백한 댓가성 리베이트라는 입장이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영상 강의료에 대한 리베이트 판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를 지급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사들 상당수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어, 5월 이후 검찰과 의료계의 공방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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