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마저도"…법정에 비친 제약산업 슬픈 자화상
- 이탁순
- 2013-03-13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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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공판현장 안타까움 흘러..."동영상 강의료 제공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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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동아제약의 첫번째 공판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동아제약 임직원 등 피고 11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 숫자가 많아 미리 앉아 있었던 기자가 자리를 비워줄 정도였다.
피고 11명은 에이전시 업체와 공모해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과 에이전시 대표, 내부 고발자를 협박한 직원, 증거인멸을 시도한 직원 등으로 나눠졌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설문조사,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의료인 수천명에게 총 48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넸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죄가 명백해보였고, 동아제약 변호인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무죄를 구하는 대신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동아제약 변호인은 "국내 제약업계 현실이 복제약 제조 중심으로 이뤄져 경쟁이 치열한데다 의약품 가격이 복잡한 건강보험 제도와 연계돼 리베이트 제공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2010년 쌍벌제 시행 등으로 리베이트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수십년 관행을 일시에 없애기는 어려웠다"며 정상 참작을 구했다.
이것은 제약업계 1위 업체도 리베이트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고해성사'로 들렸다.
동아제약 변호인은 다만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건넨 금액은 전부 리베이트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해당 에이전시도 정당한 대가로 지급했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한편 동영상 강의료에 대해서는 의사단체에서도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오히려 동영상 강의를 한 의사들이 동아제약에게 속았다며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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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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