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패소한 의료계, 대국민 홍보
- 이혜경
- 2013-04-17 14:05: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분업 제도·의료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요양급여비용(원외처방약제비)' 소송과 관련한 향후 대책안을 내놓았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당일 기자브리핑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은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며 "과연 의약분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식약청장의 의약품 허가사항에 근거한 약제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진료행위 범위를 초과한 원외처방전 발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행 의료법을 결국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판결과 관련, 포스터 등 대국민 홍보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송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의 문제가 아닌, 재정적 측면에서 나타난 규제"라며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지불자에 의한 횡포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권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의사 또한 이번 판결결과로서 진료 위축, 방어진료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진료실 안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홍보하는 것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급여기준 벗어난 약제 과잉처방은 민법상 불법"
2013-03-29 06:35: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3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4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5'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6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7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8[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9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10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