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 불가능"
- 김정주
- 2013-04-17 11:5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서 법적검토 결과 밝혀…경남도에 폐업철회 공문 발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법상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의료법 59조 2항에 나오는 업무개시명령 적용을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그러나 "관련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2항에 '집단'의 문구가 들어있어서 진주의료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어제(16일) 경남도 측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만큼 도 측에서 충분히 숙고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 59조 조항내용
관련기사
-
이언주 의원 "진주의료원 정상화 장관 명령 가능"
2013-04-17 17:30:30
-
진영 장관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명령 검토 중"
2013-04-12 11:31: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8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9셀트리온, 미국 공장 인수 완료...6787억 CMO 계약 체결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